김주하(42) MBC 기자가 결혼 11년 만에 남편 강 씨(44)와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김주하가 남편 강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이혼소송을 받아들이고 양육권을 김주하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김주하의 재산 27억 가운데 남편 강씨의 기여도도 있다고 보고 13억 1500만원을 강씨에게 분할해 주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을 남편 강씨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또 강씨가 이혼한 과거를 숨기고 결혼했으며 결혼 후에도 외도와 폭행을 일삼았다고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김주하는 2004년
이날 김주하를 접한 누리꾼들은 “김주하, 힘든 선택” “김주하, 이젠 행복하길” “김주하, 대박” “김주하, 재산이 많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