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법무부는 13일 광복 70주년 맞아 8•15 특별 사면에서 최태원(55) SK그룹 회장과 김현중(65)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67)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 등 경제인 14명을 특별 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로 확정했다. 중소영세상공인은 1158명이 특별사면으로 복권 조치됐다.
최재원 SK그룹 부회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총 특별사면 인원은 220만6924명. 588명은 가석방 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 생계형 사범과 초범 등을 중심으로 한 민생사면이라고 밝혔다. 경제 활성화 위해 경제인만 대상으로 하고 정치인•공직자는 배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