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그룹 전설이 SS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12일 전설 측은 “전설 멤버 이승태, 이창선, 진분, 김민준, 유제혁(이하 원고들)은 최근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대표 박재현, 이하 피고)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전설 측은 “피고는 매니지먼트 업무를 행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이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가수 활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레슨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활동을 도와줄 회사 직원들 역시 피고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사처리 됐다. 직원들은 현재 피고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밀린 월급을 달라는 진정을 넣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속계약 체결 후에도 피고는 차량이나 매니저도 지원해 주지 않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숙소의 공과금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수차례 가스가 끊겼고, 현재는 전기까지 끊긴 상태다. 전속계약서에 따르면 매 3개월 단위로 정산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로부터 두 차례 정산표를 받았지만 그마저도 내용이 엉망이라 제대로 된 정산표를 요구하였는데 다시 교부한 정산표의 금액이 바뀌었고, 이후에는 아예 정산표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원고
한편 전설은 2014년 ‘더 레전드’(The Legend)로 데뷔했으며 ‘손톱’ ‘쉐도우’ 등의 곡을 발표하고 활발히 활동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