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그룹 JYJ 박유천(31)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강남경찰서는 13일 성매매 의견으로 송치된 2차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이유가 없어 무혐의처분을 했고, 2차 사건의 고소인에 대해서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공갈 등으로 구속기소된 1차 고소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고소인 등 3인에 대해 공갈미수 및 무고죄를 인정해 이들에게 징역 2년 등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3차 고소사건과 4차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인들의 행방이 불명해 무고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박유천과 관련한 모든 사건은
씨제스는 "박유천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숙여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인으로서의 삶을 되돌아 보고 반성하고 고민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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