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됐다 현지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국국적 탈북자의 혐의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국적 탈북자 A 씨가 애초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혐의를 포함해 3개의 혐의를 받았으나 최근 불법월경 방조죄와 불법월경 부당이득죄 2가지만 남고 다른 혐의는 벗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월경 방조죄 등은 주범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을 경우 벌금형도 가능하다"면서 "공안당국이 순수 탈북자를 북송하기 위해 한국 국적 탈북자에 대해서는 선처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국적 탈북자 2명 중 다른 사람은 지난 10일 중국에서 풀려나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