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과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현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이원화한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복지위 소속 의원 대다수가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에 반대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감기약과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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