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5일 현행 법률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표현인 ‘일제 강점기’를 ‘대일항쟁기’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 개정안 5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우리 헌법 제2조1항에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임시정부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 정문헌 의원측은 “국사 교과서나 공공기관 공문 등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사실상 인정하는 표현인 ‘식민 지배’ ‘일제 강점기’ 같은 표현이 쓰여 있어, 주체적이고 저항적 입장인 ‘대일항쟁기’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여전히 현행 법률에 ‘일제 강점기’라고 쓰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측은 “우리가 주체인 역사에서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측면을 부각한 이런 표현들은 우리 선조들의 대일 항쟁 정신을 도외시하는 오류가 있다”며 “또 명칭 변경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점을 법률에서 명확히
개정 법안은 총 5건이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기본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이다.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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