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개정안 내용, 뭐길래…유승민,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에서 ‘악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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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원내 대표로써 최선 다했다”
유승민,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에서 ‘악연’으로…국회법 개정안 내용이 뭐길래?
↑ 국회법개정안 내용 |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의 인연은 10년 전인 지난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이 초선 의원이었던 유 원내대표를 비서실장으로 발탁하며 시작됐다.
이어 지난 2007년, 유 원내대표는 대선 경선에서 박근혜 캠프를 지원하며 '이명박 저격수'로 나서 원조 친박으로 자리매김 했다.
하지만 2011년,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 대통령이 추진한 새누리당 당명 개정에 유 원내대표가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사이가 멀어졌다.
이후 유 원내대표는 청와대 외교 라인을 ‘청와대 얼라들’로 지칭하며 날을 세웠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청와대를 정면 비판했다.
결국 깊어진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은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함께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 행정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어 국정의 심각한 지체와 퇴행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라며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목, 비판했다.
법제처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개정안 내용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법개정안 거부를 한 것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국회법개정안이란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회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을 처리하고 결과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국회법 개정안 내용이 불명확하고 행정입법권 및 사법심사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결국 정부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 상임위가 수시로 행정입법의 수정을 요구할 경우 정부 정책이 신속히 추진되기 힘들며 정부정
한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 후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뜻을 존중한다.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뜻을 물어보겠다"면서도 "여당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원내 지도부 협상을 지적한 박근혜 대통령 발언에 동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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