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국감 불출석 시 동행명령…정진석 "상황 보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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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국감 불출석 / 사진=MBN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0일 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21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권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오늘내일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운영위원장인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동행명령이라는 것은 국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했을 경우에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이라면서 "우 수석의 국감 출석 기일이 내일이니 실제로 불출석했을 경우에 논의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미 우 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오늘내일 사정변경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여야간에 판단해야 한다"며 거듭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표결을 요구하더라도 우 수석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을 통해 동행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주체가 운영위원장으로 규정돼 있고, 의결을 위한 안건 상정도 위원장 권한인데다 의결하더라도 우 수석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처벌을 위해서는 또다시 운영위 차원에서 고발 여부를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정 원내대표의 판단이 중요한 셈입니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이미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우 수석이 국회법에 따라 국감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
새누리당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방침을 세우지는 않은 상태"라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표결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국회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표결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