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임박하면서 탄핵된 대통령의 예우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이 탄핵된 후에도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처럼 연금이 나올까 하는 문제들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연금을 대통령 월급에 8.85를 곱한 뒤 이 금액의 95%를 12개월로 나눠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대통령 연봉을 기준으로 할 때 연금은 연간 1억4853만원, 1개월로 따지면 1237만원 정도다.
하지만 이 법 7조에서는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다. 탄핵이 되면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 대통령연금, 유족연금,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과 운전기사,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하야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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