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적극 행정 면책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절차 위반이나 예산 낭비는 눈감아주겠다는 선언입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감사원이 발표한 '경제난 극복과 공직 활력을 위한 감사 운영 대책'은 감사의 역발상입니다.
뭘 했느냐를 문제삼는게 아니라 뭘 하지 않았느냐를 문제삼겠다는 대전환.
공무원 특유의 복지부동, 무사안일 타파가 목적입니다.
▶ 인터뷰 : 남일호 / 감사원 사무총장
- "대민업무를 하면서 늑장처리하거나 별다른 사유없이 반려 거부한 경우는 가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대대적인 특별감사에 착수합니다.
반대로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절차 위반이나 예산 낭비에 대한 징계 책임을 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실지감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행정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잘못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불문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금융기관의 여신과 보증, 기업 구조조정, 재정 투자와 융자, 고용 창출이나 소비진작을 위한 예산집행과 같은 업무가 대표적입니다.
공무원의 뿌리 깊은 무사안일주의가 감사원의 역발상으로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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