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0일) 단행한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정치인들이 포함됐습니다.
모두 267명의 선거사범이 복권됐으며, 이른바 '중량급' 정치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공성진·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대통령 사면권 제한·정치인 사면 최소화'를 지향했던 지금까지의 기조와는 사뭇 다른 결정으로, 일부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과거 기준에서 후퇴하면서 이 전 지사 등을 포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 지사의 경우 총선에서 강원도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이 경우 선거 판세가 달라질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앞서 청와대는 2017년 사면 당시 이 전 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이어서 명단에서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전 지사가 명단에 오른 것을 놓고 청와대의 '특사 기준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면제한' 기준이 과거보다 후퇴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2010년 이전 선거사범 기준'이라는 동일한 잣대를 적용했으며, 기존 사면자들에 비해 피선거권 제한 상태가 너무 길어지는 것 역시 형평성과 통합 측면에서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지사의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이긴 하지만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았으며, 결국 5대 중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사범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 이광재 강원 출마설 '솔솔'…강원지역 판세 영향 줄까
이번 사면 대상자 명단에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 가장 눈에 띄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전 지사입니다.
이 전 지사는 2011년 1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지사직을 잃었고, 이후 2015년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 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선거권이 제한돼 있던 이 전 지사는 문 대통령의 이번 사면 결단으로 선거 출마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이 전 지사가 내년 총선에서 강원지역에 출마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 "기준후퇴·與편향" 지적에 靑 "통합·형평성 고려"…靑 '팩트오류' 논란도
이처럼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정치인 사면이 단행되면서 일부에서는 "선거용 사면"이라는 지적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당장 야권은 내년 총선에 이 전 지사를 투입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 역시 총선을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니냐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이번 사면을 "총선을 앞둔 내 편 챙기기"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청와대에서는 "사회 통합을 지향한 사면"이라며 "총선 등 정치일정은 일절 고려하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는 매우 극소수에게만 사면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2010년 사면 때에는 한 차례 피선거권이 제
또 중진급 정치인 가운데 여권 정치인(이광재·곽노현)과 야권 정치인(공성진·신지호)의 숫자를 2대 2로 맞춘 만큼 편향성 논란도 적절치 않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