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청 공무원 비리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시장 조카와 친분이 있는 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맺도록 원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성남시청 공무원 46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2008년 판교신도시 녹지조성·가로수 식재공사 원청업체에 압력을 넣어 이대엽 전 시장의 조카 61살 이 모 씨와 친분이 있는 업체 등이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금품을 받았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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