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식사 중에 초등학생 아들이 방귀를 뀐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다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로 박 모 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부부는 지난 14일 오전 8시20분쯤 집에서 밥을 먹다 아들이 말없이 방귀를 뀌자 남편 박 씨가 꾸짖었고 아내가 다시 남편을 꾸짖다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부부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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