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과정을 학사학위 과정으로 속인 대학교는 피해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경기대 학생 박 모 씨 등이 전 경기대 교수 황 모 씨 등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천9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
사회교육원 경호비서 과정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규과정이 아니지만, 황 전 교수는 필리핀의 한 대학 이사장인 이 모 씨와 짜고 일부 학생을 이 대학에 편입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정규과정을 학사학위 과정으로 속인 대학교는 피해학생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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