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남편이 폭행해 숨진 세 살배기 아들을 남편과 함께 공사장 쓰레기 더미에 버린 혐의로 입건된 어머니 30살 이모씨를 기소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남편이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임신 6개월에 어린 자녀가 2명이나 있는 이씨마저 기소되면
남편 33살 김모씨는 아들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가 주방 싱크대에 부딪히도록 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공사장 쓰레기 더미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씨는 당시 남편의 시체 유기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은 이씨가 임신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