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훼손한 뒤 '충전 중 폭발했다'고 신고해 삼성전자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2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업이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소비자의 보상 요구를 쉽게 받아주는 점을 악용했고, 인터넷과 언론에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충전 도중 폭발했다"고 허위 신고해 삼성전자로부터 497만 원을 받아내고,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거나 1인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