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5부는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양건설이 PF 대출금 채권단과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이어 "주요 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늦춰 줄 것을 희망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기준 도급 순위 35위인 동양건설은 만기에 다다른 PF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지난달 15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는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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