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사용하는 위생물수건을 세탁하고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해 온 15개 업체가 서울시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10년 이상 서울지역 주택가 등지에서 무허가 무신고로 영업하면서 연간 4만 8천 톤의 폐수를 하수도에 버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곳의 폐수에서는 기준치의 38배나
서울시는 이들 업체가 찌든 때나 녹물 등을 제거하기 위해 유독물질인 가성소다와 강산인 수산을 사용했다며, 14개 업소 대표를 형사고발 하고, 1곳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