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을 맞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4살 홍 모 군이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홍군은 발작을 의심할 증상이나 병력이 전혀 없다가 백신 투여 후 하루
또 다른 원인이 개입됐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방접종과 후유장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홍군은 생후 7개월 경기도의 한 보건지소에서 파상풍 등의 혼합 백신과 소아마비 백신을 투여했다가 다음날부터 발작증세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