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무원인 중국 국영항공사 한국지사장이 수십 억원의 뒷돈을 챙기다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넸던 한국인도 처음으로 기소됐습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천지검 특수부는 화물 운임을 낮춰주고 운송량을 늘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중국 항공사 한국지사장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국내 물류업체 대표 B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부터 지난 1월까지 B씨에게 독점적 지위를 주는 등 각종 특혜를 주고 53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B씨는 운임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370억 원을 빼돌려 일부를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항공사의 경우, 유류 할증료를 자율적으로 부과하는데다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아 세무당국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917kg의 화물을 500원에 보내면, 운임은 45만 8천 원이지만, 이들은 장부에 단가를 더 비싸게 쓰고, 지급하지도 않은 유료 할증료까지 보태 96만 원을 준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이들은 강남의 호화 빌라에 살며 카지노에서 수십억 원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김수창 / 인천지검 공보담당관
- "특히, 이번 사건은 OECD뇌물방지협약에 따라 내국인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사건을 수사함으로써 국제 상거래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 스탠딩 : 윤지윤 / 기자
- "검찰은 비슷한 유형의 뇌물수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외국계 항공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N뉴스 윤지윤입니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