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합의10부는 특정 성씨 종파의 종중 대표가 여성 종중원 등 12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하지 않은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며 "소 제기를 추인한 종중 총회 결
종중 대표 A 씨는 자신이 매수한 위토 4천800여 ㎡를 명의 신탁한 여성 종중원 등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낸 뒤 종중 총회를 열어 소 제기를 추인 결의했지만, 피고들은 총회가 무효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