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 씨가 주가조작으로 챙긴 금액 전부를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돈뿐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건네받은 돈까지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09년 9월부터 1년간 가족과 친구, 대학원 제자 등 8명의 명의로 된 증권계좌 45개를 통해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주식 거래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해 12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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