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의 청계학원 임원들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취임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청계학원 이사장 송 모 씨 등 임원 10명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재판부는 "임원 선임을 위해 열린 이사회가 이사장 사전 결재를 받지 않는 등 하자가 있어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며 "임원 취임을 취소한 교육청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 등은 지난 2008년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을 이유로 임원 취임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