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들에 대해 모레(24일)부터 약물치료가 시작됩니다.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약화시켜,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김수철, 또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김길태.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우리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시행합니다.
투여 대상은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이며,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가려냅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검사는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1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치료 명령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미 형이 확정된 아동 성범죄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영문 /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 "성폭력 사범에 대한 약물치료는 우리 사회의 미래의 주인인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약물로는 세계적으로 널리 안정성이 인정된 성호르몬 분비 억제제 '루크린'이 사용됩니다.
▶ 인터뷰 : 송동호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교수
- "너무 지나치게 성적 환상이나 공상이나 성적 충동, 욕구가 심해서 그것이 괴로운 사람들에게 이 약을 씀으로써 상당히 효과적으로 그것이 감소한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법무부는 매년 500만 원의 치료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겠다면서, 약물치료가 아동 성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