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를 내리라는 교육청의 조정 명령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학원이 마음대로 수강료를 올리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 학원은 지난해 6월, 수강료를 월 27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 반 정원이 12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강남교육지원청이 수강료 인상근거가 미흡하다며 학원비를 동결하라는 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 학원은 소송을 냈고 법원은 교육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학원이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원수강료 조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물가 인상률과 다른 학원의 수강료를 고려하면 수강료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습니다.
그동안 교육 당국은 여러 차례 수강료 조정 명령을 내렸지만, 학원이 소송을 내면 번번이 명령이 취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원 종사자들은 정부의 수강료 기준도 현실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학원총연합회 관계자
- "학원의 수강료를 지금은 아예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10여 년 동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수강료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 돼 있다는 거죠."
이번 판결로 학원이 마음대로 수강료를 올리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 학부모들의 부담이 한결 덜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