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탤런트 이재룡, 유호정 부부가 주차장 사업관련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주차장 사업추진을 위해 빌린 돈의 이자 일부는 사업의 필요경
이 씨 부부는 지난 2006년 강남구 청담동에서 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해 52억 원을 빌렸는데, 세무서가 이 돈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탤런트 이재룡, 유호정 부부가 주차장 사업관련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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