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병원·약국 등을 운영하는 동문이 학교 로고와 상징물을 사용할 경우 다음 달부터 사용료를 받기로 한 방침을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산학
서울대는 이번 달부터 동문 병·의원과 약국, 동물병원 등을 상대로 전년도 매출에 따라 최고 천만 원의 상표 사용료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서울대는 병원·약국 등을 운영하는 동문이 학교 로고와 상징물을 사용할 경우 다음 달부터 사용료를 받기로 한 방침을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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