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미혼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A(26.여)씨는 지난 2월 14일 오전 8시께 경기도 이천시 자신이 일하는 공장 화장실 좌변기에서 남자 아이를 낳고 입에 휴지를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6일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최철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입에 휴지를 넣어 질식시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분만 직후 영아를 살
A씨는 남자친구와 사귀다가 뜻하지 않게 임신을 했으나 미혼모라는 사실이 수치스럽고 아이를 양육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아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