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과금시스템을 둘러싼 넥슨의 '7년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넥슨은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4년 게임개발회사 넥슨은 PC방 유료서비스를 위해 특허를 냅니다.
접속자의 위치가 집인지, 아니면 PC방인지를 가려내주는 이 시스템은 PC방 유료화의 필수요건.
그런데 문제는 김 모 씨가 이미 지난 2000년에 유사한 내용의 특허를 출원했다는 겁니다.
특허법원은 김 씨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넥슨의 손을 들어줬지만, 민사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료 검색순서 등 넥슨의 시스템이 김 씨의 특허 구성요소와 유사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이 과정에서 PC방 식별을 위해 IP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넥슨의 해명이 사실이 아닌 것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7년을 끌어온 PC방 과금소송은 항소심에서 최근 다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50억 원을 물어내라며 김 씨가 넥슨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와 넥슨의 시스템이 PC방인지를 확인하는 원리가 서로 다르고 그 순서에도 차이가 있어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넥슨은 특허 침해로 인한 50억 원의 비용지출 위험에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한편, 넥슨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재판이 대법원까지 간 상황에서 정식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