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여자 친구들과 짜고 남자 청소년들을 유혹한 뒤 성폭행범으로 몰아 금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18살 정 모 군에게 징역 장기 1년 3개월, 단기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상해·공갈죄로 보호처분
정 군은 지난 2월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은 15살 김 모 군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500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