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치자금 천만 원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2차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황 의원이 돈을 받고 한 달 안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했다며 지난해 7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지난 2002년 모 그룹에서 받은 천만 원을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혐의
1·2심 재판부는 황 의원에게 적법하게 후원금으로 처리할 의사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법이 개정됐다며 다시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