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후 성관계를 갖은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5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오 모(43.여)씨를 허위신고 혐의(무고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을 저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오 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전 3시께 전주시내 한 나이
한편 오 씨는 지난해 10월 택시기사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가 "결혼비가 필요하다"면서 1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아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