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는 동생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56살 여성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박 씨는 법조인 출신 할아버지 덕분에 아는 법관이 많아 피해자 동생을 도와줄 수 있다며, 지난 2005년부터 280여 차례에 걸쳐 5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는 동생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56살 여성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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