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수사하는 사건의 피의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갈취한 현직 경찰관 2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42살 신 모 경사와 39살 윤 모 경사를
이들은 최근 중개수수료를 가로채는 등 대부영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이 모 씨로부터 1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 경사 등이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