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설치한 그물 옆에 다른 그물을 쳐놨다며 고의로 선박 충돌을 일으킨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5월 A씨는 김제시 한 해상에서 자신이 설치한
이밖에도 A씨는 어선 프로펠러로 B씨가 설치한 그물을 찢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으며 B씨는 이 사고로 인해 배 위에서 넘어지면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
자신이 설치한 그물 옆에 다른 그물을 쳐놨다며 고의로 선박 충돌을 일으킨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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