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제(14일) 여야 간사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21일 전체회의 상정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약국 외 판매에 따른 안전성 확보 문제를 거론하며 식품의품안전청이 진행 중인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본 뒤 법안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 관계자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분류 문제는 법 규정이 생긴 뒤에나 가
능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