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형사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언론사 출판국장 출신인 59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
김 씨는 지난해 9월 검찰 고위간부에 로비해 고소사건 당사자를 구속해주겠다며 친척을 통해 이 모 씨로부터 모두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청탁을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다면서 리스대금 천오백만 원 짜리 에쿠스 승용차도 받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