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구속 할 때 미란다원칙을 알리고자 8개국 언어로 제작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어플은 일선 현장에서 외국인 피의자의 형사 입건 시 출신 국가별로 미란다 원칙을 알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에
어플에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총 8개국 언어입니다.
경기청은 현재 아이폰 운영체제에서만 사용 가능한 어플을 안드로이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한편, 경찰청에 건의해 전 경찰서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