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심형래 씨가 국민은행이 대출금 7,500만 원과 이자를 갚으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은 국민은행이 심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심 씨가 2009년 9월 빌려간 7,500만 원을 대출만기일인 지난해 9월25일까지 갚지 않자 수차례 독촉을 하다 올해 5월 소송을 냈고, 심 씨는 소송에 거의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은 변론 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화감독 심형래 씨가 국민은행이 대출금 7,500만 원과 이자를 갚으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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