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 원 규모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들이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1부는 피해자 164명이 조 씨가 운영하던 회사 관계자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10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김 씨가 조 씨의 지시에 따라 440억 원을 투자했다가 계약 해지 후 피해자 채권단에 넘긴 320억 원 상당의 반환채권을 보고 소
역대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기범으로 알려진 조희팔 씨는 지난 2006년부터 3년 동안 전국적으로 다단계업체를 차린 뒤 3만 명을 상대로 3조 원 이상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조 씨가 중국에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검찰은 최근 조 씨의 생사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중국 공안에 요청했으며 조 씨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