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어제(11일) 만료됐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30명인데, 전통적인 금품 선거는 물론이고 이전에 볼 수 없던 신종 선거 범죄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4·11 총선 당시 인천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 A씨는 재미 교포 B씨를 선거캠프에 영입해 불법선거자금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범행이 드러나면 미국으로 출국시킬 계획대로 선거 직후 B씨는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은 물론 문자메시지를 위조해 상대가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꾸며 언론이 보도하게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금품 제공이나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등 전통적인 수법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절대적인 수치나 전체 선거사범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18대 총선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19대 총선 당시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2,544명으로 18대 총선보다 27.8% 증가했습니다.
특히 구속된 인원은 68명에서 115명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8대 총선이 대선 직후 차분히 치러진 것과 달리 19대 총선은 여야 모두 치열한 공천 경쟁과 근소한 지지율 격차 등으로 과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에넘겨진 선거 사범은 모두 1,448명으로 현역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이 13명, 민주통합당 소속이 11명으로 모두 30명입니다.
이 가운데 11명이 1심 선고를 받았고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의원은 4명입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물론 아직 1심 선고조차 받지 않은 19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당선 무효형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결과에 따라 여대야소인 국회 구성 비율이 바뀔 수 있어 앞으로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클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