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의 형사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진술을 했다면 위증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에게
재판부는 공범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지만, 공동피고인의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와 공범 박 모 씨는 지난 2010년 공동으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공범의 형사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진술을 했다면 위증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