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당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의 김어준·주진우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 제도로 배심원단이 유·무죄뿐만 아니라 형량 결정에도 참여합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씨는 재판이 끝난 뒤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결을 받고 싶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며 "잘못은 잘못대로 평가받고 할 말은 할 말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