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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열고 난방' 업소 과태료 300만 원
기사입력 2012-12-10 10:34
서울시가 내년 1월 7일부터 2월 22일
까지 문을 열고 난방하는 모든 업소에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네온사인을 사용하는 업소와 실내온도 20도가 넘는 건물도 집중 단속해 과태료를 매길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또,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이후 청사의 전등을 끄는 '사랑의 불끄기 날'을 운영하고, 각 기업과 가정도 동참하도록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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