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김 전 실장은 금감원 검사 기준을 완화해주고 솔로몬저축은행의 영업을 정지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임석 회장으로부터 2011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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