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수강료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7억 원을 횡령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하지만 범행이 계획적이기보다는 운영방식 탓인 점도 있는 것으로
그러면서 "수사 이후 피해 학생들의 환불 요구가 전부 이뤄지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사회에 복귀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한예진을 운영하며 수강료를 개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 빼돌리고 법인세 54억 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