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업체 등록에 대한 책임은 회사 대표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 업체 간부 김 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재판부는 다단계 판매업 등록은 법인 대표의 책임이며, 회사 센터장인 김 씨가 독자적인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등록하지 않은 다단계 업체 센터장으로 3개월간 일하며 50여 명에게 건강식품 1억 6천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