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중곡동 부녀자 살해 사건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채 서울 도심을 활보하다 살인까지 저지른 범죄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수정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중곡동 부녀자 살해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들은 어제(18일) 국가의 관리, 감독 소홀로 전자발찌까지 착용한 성범죄자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들은 특히 검찰과 경찰이 범죄자 DNA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측면이 크다며 국가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진환은 지난해 8월 서울 중곡동에서 피해자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자녀를 배웅해주는 사이 피해자 집으로 몰래 들어간 뒤 돌아온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했습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진환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10년에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명령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당시 서진환은 2004년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7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게다가 서진환은 범행 13일 전에도 인근 면목동에서 또 다른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당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면목동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 몸에서 범인의 DNA를 확보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지만, 당시 국과수가 보유한 DNA 정보엔 범인의 자료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2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검경이 DNA 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놓치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검경 DNA 정보를 연계, 운영하는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정수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