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분쟁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탁소 주인과 아는 사이라고 인수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인수증을 받아 놓지 않으면 보상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주부 송 모 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세탁소에 맡긴 옷이 분실됐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송 모 씨 / 주부
- "제가 세탁소에 옷을 5벌 맡겼는데 찾으러 가보니까 옷이 없는 거예요."
직장인 조 모 씨도 오리털 점퍼를 맡겼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 인터뷰 : 조 모 씨 / 직장인
- "옷이 심하게 손상이 돼 입을 수 없게 됐는데 세탁소에서는 피해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한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세탁물 분쟁 건수는 2011년 270건에서 지난해 3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까지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소비자와 세탁소 모두 아는 얼굴이라며 인수증을 주고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탁소 5곳을 확인한 결과 인수증을 주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세탁소 주인
- "내가 여기서 한 5년 해서 아파트 주민 거의 다 아니까 (인수증 안 받아도 돼요.)"
▶ 인터뷰 : 박선희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간사
- "(세탁물 피해 발생 시) 근거가 되는 것이 인수증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반드시 인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문제 발생 시 6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